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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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