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4.28>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