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듣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