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산)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 (Liquidation)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quidation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ed in trus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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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