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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38 (Expression of Opinion on a Tender Offer)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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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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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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