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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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