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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9(총회)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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