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