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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2023.8.22>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전문개정 2009.4.7][제목개정 2013.11.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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