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