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