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듣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