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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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