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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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