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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2조(수수료)

Copyright Act, Article 132 (Fees)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2020.2.4,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and앤드 97);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goes고우즈 throughθ쓰r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5-2 throughθ쓰r루 55-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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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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