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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7장 보칙

전기공사업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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