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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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