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ㆍ벽지 주민의 교통ㆍ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ㆍ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