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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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