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