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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erms and Conditions)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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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and앤드 (d).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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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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