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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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