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2 (Period for Consumer Consent and Notice Where the Amount of a Recurring Payment Is Increased or Converted to a Paid Recurring Payment)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curringr리커r링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paid페이드 recurringr리커r링 payment.페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