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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26조(과태료)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indicates인디케잇츠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indicates인디케잇츠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similar시멀러 indication;인더케이션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post포우스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actice프r랙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3), or오 (4),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f,어v브 or오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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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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