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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①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②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③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개정 2026.6.16>

④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26.6.16>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6.6.16][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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