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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7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3.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do두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s센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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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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