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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2026.6.9>

③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2026.6.9>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2026.6.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2026.6.9>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2026.6.9>

⑦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026.6.9>

[제목개정 2020.9.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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