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본조신설 2019.6.1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