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