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