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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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