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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금융범죄수사과장ㆍ반독점수사과장 및 범죄수익수사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범죄사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범죄사건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사건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마. 「형법」 제114조의 범죄사건

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재산국외도피범죄사건 및 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 사무

2. 제1호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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