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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ㆍ마약수사과ㆍ공공사회안전수사과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를 두며, 반부패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마약수사과장ㆍ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의 범죄사건

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사건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의 범죄사건

라.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사건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사건.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마약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ㆍ단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및 제2장의 죄, 제128조의 범죄사건

나. 「정치자금법」 제45조의 범죄사건

다.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범죄사건

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사건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아.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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