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 각종 근무실적ㆍ성과 및 포상 등
2. 근무경력: 재직기간, 수사경력 및 담당업무 등
3. 그 밖의 능력: 직무수행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