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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근무경력 평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영 제12조에 따라 수사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10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기준으로 반영

2.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의 대상기간은 평정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반영한다. 다만, 3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평정 대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경력 평정점의 계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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