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감찰관의 면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감찰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감찰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 적격심사"는 "감찰관 적격심사"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