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3조(벌칙)듣기 제42조ㆍ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전문개정 2008.12.31][제82조에서 이동 <2014.1.1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