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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21 (Collection of Deficient Tax and Additional Tax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2020.8.12, 2021.12.28, 2025.12.3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7, 11 throughθ쓰r루 13, 13-2, 13-3,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theð더 deficient디f피션트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삭제<2021.12.28>

2.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3. 삭제<2025.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27>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fter애f프터 actually액추얼리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ells셀즈 it잇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80/100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202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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