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Local Tax Act, Article 55 (Report on Taking Out Tobacco)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A manufacturer or import seller who has taken tobacco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or bonded area (including taking out without tax payment under Article 53 and taking out for tax exemption under Article 54)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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