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32 (Collection of Deficient Tax and Additional Taxes)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If a taxpayer o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ort or pay under Article 30 (1) through (3), the tax calculated under Articles 27 and 28 or the deficient amount, plus the additional taxes calculated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1. 삭제<2013.1.1>
1. Deleted. <2013.1.1>
2. 삭제<2013.1.1>
2. Deleted.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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