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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5 (Calculation of the Scope of Land Appurtenant to Housing)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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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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