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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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