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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3
공포
2021.11.30 · 제32172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 인사교류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의3 및 제3조의4)<br>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과 균형인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br>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제38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br> 1) 임용권자가 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함.<br>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br> 다.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제38조의19)<br>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ㆍ임용 취소 사유 및 절차(제65조의2 신설)<br>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