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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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