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