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