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