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 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