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