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전문개정 2012.6.15]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